지방공무원이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려면 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에서 사퇴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6급 공무원인 김모씨가 공직선거법 제53조 제2항 제2호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위직 공무원에 비해 6급 이하 공무원 등은 선거에서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이 더 적다"면서도 "하위직 공무원이라도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해 자신의 당선을 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지방 공무원에게 공직을 사퇴하지 않고 공직후보자가 될 수 있게 하면 부적절하게 공직자의 지위와 권한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을 자신의 선거운동에 동원할 염려가 있다"고 봤다.
또 "자신이 입후보하려는 선거구민들에게 유리한 편파적인 행정이나 법집행을 할 소지도 있다"며 해당 법 조항은 김씨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조합의 경우 상근 임원이나 중앙회장에 한해 공직선거 출마시 그 직에서 사퇴 하도록 한 규정과 달리 거의 모든 지방공무원에게 이 조항을 적용한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도 "합리적 차별"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충남도청에서 지방행정주사(6급)로 근무하던 김씨는 지난해 4월24일 실시된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려고 했으나 공무원 직위를 유지하면서 선거에 나갈 수 없게 되자 "참정권 등이 제한됐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