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지역 키스방, 안마시술소 등 퇴폐 유흥업소의 홍보사이트를 개설, 회원인 업주들에게 단속경찰관의 개인정보인 전화번호를 유출한 일당이 붙잡혔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27일 유흥업소 단속 경찰관의 개인정보인 휴대전화번호를 수집해 유포한 김모(20)씨 등 3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 유흥업소 홍보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이트에 가입한 유흥업소 업주에게 생활질서계나 여성청소년계 등에 근무를 하면서 업소를 단속한 적이 있는 경찰관의 휴대전화번호를 불법 수집한 뒤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이트에 '경찰관 조회' 코너를 만들어 회원 업주들에게 정보를 제공했다. 유흥업소 업주들은 예약전화 등이 오면 해당 사이트에 전화번호를 입력해 경찰관인지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가 운영한 사이트 서버를 압수한 뒤 분석해 총 507개의 전화번호를 찾아냈고, 이를 실제 현직 경찰관의 전화번호와 대조해보니 70개의 번호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들에게 경찰관 전화번호가 담긴 원본자료를 넘겨준 2명의 뒤를 쫓고 있다.
부산경찰청은 "지난해 성매매업소 249건, 올 들어서도 43건의 성매매 사범을 단속했다"면서 "이 같은 단속 과정에 성매매 업자나 알선자들과의 전화 통화에서 단속 경찰관들의 전화번호가 다수 노출됐고 유흥업계에서는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성매매업소 단속 활동에 사용 중인 개인 휴대전화는 통신사별 2개의 번호를 갖도록 하고 공용폰은 1개월 단위로 번호를 변경할 계획"이라며 "더불어 단속차량의 노출방지를 위해서 해당 부서와 협의, 정기적인 차량번호 변경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또 "성매매업소 단속 시에는 업주나 알선자의 휴대전화를 현장에서 반드시 압수해 경찰관의 전화번호 입력 사실여부 , 취득 경위 등에 대해 수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