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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4.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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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질만하면 불거지는 지방세무사制 도입설…왜?

안행부 “검토한바 없다”…실체 불분명한 說만 나돌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해 지방세세무사제도 도입안이 추진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소관 부처인 안전행정부는 ‘검토한바 없다’며 선긋기에 나서 그 속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한국세무사회의 경우 안행위원을 상대로 제도도입의 부당성을 역설하며 제도도입 저지에 나선 가운데, 문제는 현재 제도를 도입하려는 주체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지방세세무사제도가 지방세를 담당하는 안행부와 지자체 직원들의 명퇴후 행보를 고려한 제도추진이라는 논란이 확산되자 안행부가 제도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철회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지방세에 관한 경정·불복청구, 과세전적부심청구 대리와 각종 지방세 신고·기장업무 대행을 담당하는 지방세세무사는 지난 02년과 07년, 09년 3차례 도입논란이 불거졌지만 제도도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세무사회의 저지로 무산된바 있다.

 

최근 일부 국회 안행위원들에게 전달된 ‘지방세세무사 도입방안’을 보면, 지방세규모에 걸맞는 전문가의 납세지원 요구증대에 따라 제도도입이 필요하며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기존의 납세조력인은 납세자 기대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방세무직은 93년 신설됐으나 업무량 과다·인사적체 등 세무부서 근무선호가 떨어져 전문성 확보가 미흡하다며 지방세무직으로 장기근속할수 있는 유인책을 제공하고 축적된 전문지식을 활용할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에 지방세경력 20년 이상인 자와, 지방세 경력 10년 이상인자 중 5급이상 5년이상 경력자는 1차시험 면제와 2차시험도 일부 면제하는 안이 명시돼 있으며, 지방세세무사회를 법인으로 설립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같은 ‘지방세세무사 도입방안’에 대한 안행부 관계자는 “지방세세무사 도입을 추진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안행부가 의원입법을 통해 법안의 국회제출을 추진하려는 과정에서 일부 안행위원들과 접촉했다는 정황을 제기하고 있다.

 

세무사회 관계자 역시 “안행부가 의원입법을 통해 법안을 상정하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 위원들의 상대로 제도도입의 부당성을 알리고 있다”고 전했다.

 

결국, ‘지방세세무사 도입방안’이 문서화돼 떠돌고 있는 가운데, 안행부는 ‘제도도입을 추진한바 없다’는 입장이며 안행위원중 누구도 법안제출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를두고 안행부가 의원입법발의로 제도도입을 추진하려 했으나 여의치 않자 ‘검토한 바 없다’며 발을 빼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오고 있다.

 

어쨌거나, 지방세세무사제도 제정안이 실체가 있는 것인 지, 있다면 누군지, 정부발의 또는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될 지 여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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