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정기적으로 중소기업을 방문해 하도급·유통·가맹 분야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제도개선에 반영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도입된 하도급·유통·가맹 분야 제도들이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현장 실태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대국민 담화에서 "지난해 하도급업자와 가맹점주 등 경제적 약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들이 역대 어느 때보다 많이 입법화돼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현장에서 변화가 체감되도록 민관 합동 TF를 구성해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하도급법에서 ▲3배 손해배상제 적용대상 확대 ▲중기조합에 납품단가조정협의권 부여, 대규모유통업법에서 ▲부당한 판매장려금 수취 금지, 가맹사업법에서 ▲예상매출액 범위 관련 서면제공 의무화 ▲심야영업 강요금지 ▲매장리뉴얼 강요금지 및 비용분담 의무화 등의 법안을 제개정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을 팀장으로 한 민관 합동 '현장점검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TF는 하도급분과 8명, 유통분과 5명, 가맹분과 5명 등 총 21명으로 이뤄진다.
민간에서는 중기중앙회·전문건설협회, 소프트웨어협회, 한국식품산업협회 등 사업자단체와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유관기관, 학계 등 18명이 참여한다. 정부 측에서는 공정위, 중기청 관계자 3명이 참여한다.
이를 통해 새로 도입된 제도가 제도로 작동되고 있는지, 작동되지 않는다면 제도개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지, 관련 제도 도입 이후 시장에서 거래행태가 변화되고 있는지, 대기업의 불공정 사례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현장방문은 ▲수도권 ▲충청·강원 ▲광주·전남·전북 ▲대구·경북 ▲부산·경남 5개 권역별로 나눠 개별기업 면담조사나 간담회 형태로 진행된다.
TF는 오는 7월 안으로 하도급분과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10회 이상, 유통분과에서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총 5회, 가맹분과에서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총 5회 등 최소 20회 이상 현장방문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조사대상 시기는 제도 도입 이후인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로 한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8월 말까지 1차 현장 실태점검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박재규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실태점검 결과를 공개해 대기업 스스로 불합리한 거래관행의 시정을 유도하고, 제도적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법 위반 혐의가 포착된 경우 직권조사의 단서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