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1~3월 스마트폰에서 유통 중인 성인용 애플리케이션 82개를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했다.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방통심의위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은 2012년 99건, 2013년 206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3월까지 결정된 82건은 전년도의 40%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마다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애플리케이션은 구체적인 성행위가 묘사되는 등 성을 소재로 한 선정적인 정보(58건)를 비롯해 유흥주점과 같이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금지되는 업소의 구인구직 정보나 해당 업소를 소개하는 정보(24건) 등이다.
첫 화면에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다”는 마크 및 안내 문구를 표시하고, 이용자 연령확인 등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를 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방통심의위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청소년보호 의무사항이 준수되고 있는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스마트폰 보유 및 이용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어린이·청소년 보호를 위한 불법·유해 애플리케이션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불법·유해 애플리케이션의 차단과 확산방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애플리케이션 오픈마켓 사업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자율규제를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