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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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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경력단절 여성인력 재취업 돕는다’

여성새로일하기 센터와 업무협약, 세무사사무소 직원인력난 해소 기대

세무사회는 26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여성가족부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7개 도시 19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와 세무사사무소 직원양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결혼 및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고 구인난을 겪고 있는 세무사사무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맞춤형 훈련프로그램을 통해 상호간 시너지 효과를 기대코자 체결됐다.

 

 

세무사회는 경력단절여성이 새일센터에서 실시하는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세무사사무소 직원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세무사사무소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연계를 지원하며, 여성가족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새일센터는 경력단절여성이 재취업할 수 있도록 세무사사무소 근무에 필요한 세무회계분야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해 인력양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정구정 세무사회장은 “세무사회는 세무회계분야 맞춤형 훈련프로그램과 교재개발을 지원해 경력단절 여성들이 세무사사무소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력단절 여성은 재취업의 기회를 통해 사회활동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좋고, 세무사사무소는 맞춤형 재취업교육을 이수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해 즉시 세무사사무소 현장에 투입할 수 있어 구인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업무협약식에 여성가족부 대표로 참석한 김민아 경력단절여성지원과장은 “새일센터에서 진행되는 직업훈련은 기업요구에 맞춘 현장중심의 전문기술교육이 필요한데 오늘 이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세무사회가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신 점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경력단절여성이 새일센터에 개설된 ‘세무사사무소 직원양성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재취업을 희망할 경우 세무사회와 새일센터는 교육이수자 와 구인 세무사사무소를 상호 연계시켜 재취업과 구인난을 해결토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새일센터에 개설되는 훈련프로그램은 회계원리 및 세무처리방법에 관한 기초교육, 부가세, 소득세, 4대보험신고 등에 관한 세무신고교육, 상속세, 양도세, 법인세 등에 관한 기초개념교육과 지출증빙 및 각종서류 보관 방법 등 세무사사무소에서 필요한 직무교육 등의 커리큘럼으로 운영되며, 교육이수 후 세무사사무소에서 바로 근무가 가능하도록 실무위주의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된다.

 

한편,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세무사사무소 직원양성 교육은 19개 새일센터(서부, 종로, 은평, 서대문, 구로, 영등포, 관악, 성동, 성북, 영통, 경기, 부산, 부산진, 동래, 울산동부, 대구달서, 광주서구, 대전새일센터, 대전광역새일지역본부)에서 시행될 예정이며, 각 센터별로 160시간 내지 250시간의 교육으로 편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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