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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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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거급여 개편 착수…'10월 시행'

국토부는 지난 24일부터 수급 대상자의 임대차관계, 주거실태 등에 대한 주택조사에 착수했다.

이 조사 이후 가구별 임대차관계 등을 반영해 오는 10월부터 새로운 주거급여가 지급될 예정이다.

급여신청·지급은 현행과 같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시행하되 신규 업무인 대상가구의 임대차관계, 주택상태 등에 대한 조사는 지자체의 업무부담, 주택조사의 전문성 등을 고려해 지자체(시군구청장)가 전문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의뢰, 시행하도록 했다.

신규 수급자는 8월부터 지자체에서 급여 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이후 주택조사를 거쳐 10월부터 급여를 받는다.

임차가구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포함한 임대차 관계 등을 위주로 조사하며 임대차계약서 뿐만 아니라, 주변 시세조사, 전월세실거래가와 비교 등을 통해 정확성을 기할 계획이다.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조사는 시행시기(2015년1월)를 감안, 7월부터 착수할 계획으로 주택상태, 최근 수선유지 이력 등을 위주로 한다. 자가가구는 주택개량(수선유지비) 위주로 지원하며 기존에 현금을 지원받던 수급자는 현금도 지원한다.

주택조사는 사전 안내문 발송, 사전 방문약속 등을 한 후 신분을 입증하는 증표를 가진 조사원이 해당가구를 방문해 이뤄진다.

임차급여는 지역별 기준임대료, 해당 가구가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 등을 고려해 지급된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1월 기준 4인 가구 102만 원) 이하인 경우 기준임대료 범위 내에서 해당 가구가 실제 부담하는 임차료(실제임차료) 전액을 지급한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 임대료(또는 실제임차료)에서 자기부담분(소득인정액에서 생계급여선정기준을 뺀 금액의 1/2)을 차감한다. 임차료가 높은 민간임차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급여액(월평균 9만→14만원)이 크게 상승할 전망이다.

행정예고한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는 주거급여 중 특히 임차가구에 대한 지원대상, 지원기준 등을 명시하고 있다. 자가가구에 대한 수선유지비는 7월 지원방안 확정 후 반영할 예정이다.

임차가구에 대한 급여(임차급여)는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사람에게 지급된다.

전세, 월세, 보증부 월세, 사글세 등이 모두 포함된다. 사실상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으나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도 계약서 작성을 지원, 지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가구원이 분산 거주하는 경우 부모 등 존속 거주 주택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가구원 일부가 높은 임차료를 부담하는 경우 수급자가 신청하면 그 외의 주택을 대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임차료가 아닌 별도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 특수한 임대차관계 등은 지급기준을 달리 적용한다.

수급자가 임차료는 지불하지 않으나 현물, 노동 등 별도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 기준임대료의 60%를 지급하고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등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이를 지급한다. 수급자가 부양의무자와 함께 거주하면서 부양의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준 임대료의 60%를 상한으로 지급한다.

한편, 지급받은 임차료를 목적외 사용해 3개월 이상 월차임을 연체한 경우에는 급여가 중지된다. 단 임대인이 대리수령신청서를 제출해 급여를 수령하기로 하거나 월차임 납부 확인서를 제출해 연체된 월차임 상환이 확인된 경우 재지급된다.

국토부는 제도 개편으로 급여가 감소하는 가구에 대해 그 감소액만큼 추가지급하는 이행기대책도 시행할 계획으로 제도개편으로 손해를 보는 가구는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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