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26일 딸의 가출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딸 친구를 때린 A(44)씨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오후 9시40분께 대구 수성구 자신의 집에서 딸과 함께 옷 등 짐을 싸고 있던 친구 B(16·고교 1학년)양을 빗자루로 마구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딸과 B양을 때리는 과정에서 스마트폰을 던지고 가스레인지에서 끓고 있던 홍합탕을 쏟아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