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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4. (토)

삼면경

일선 법인·재산 선호도 ↑, 직원들 말 들어보니 ‘이유있네’

◇…국세청 인사과정에서 일선 세무관서의 경우 유독 법인세과와 재산세과에 직원들이 몰려 부서별 선호서열이 확고해지고 있다는 전문.

 

내용을 살펴보면 법인·재산세과의 경우 직원들이 상대하는 납세자의 수준이 높다는 장점이 꼽히고 있고, 승진에 유리한 본·지방청 진입을 위해서는 법인세과에서 근무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

 

또 재산세과는 실생활에 적용할수 있는 재산과세 업무를 익힐수 있는 데다 '알파'가 있다는점에서 인기가 높은 상황이며, 반면 부가세·소득세과의 경우 상대적으로 업무강도가 높다는 것이 단점으로 작용.

 

이에 법인·재산세과 근무를 희망하는 상당수의 직원들은 근무인원이 한정돼 타 부서로 밀리는 경우가 발생, 직원들의 사기에도 영향을 주고 있어 현재 입사 5년이하 직원에 적용되는 순환근무제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

 

하지만 순환근무제를 확대 시행하더라도 부서별 인원이 다른 만큼 퍼즐맞추기 처럼 적소에 배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일선의 반응이며, 여기에 세무서 자체 배치과정에서도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

 

즉, 업무효율성을 고려한 나머지 법인세 과장은 법인세과에서 근무한 직원을, 역으로 부가세과장은 부가세과에서 근무했던 직원을 선호하므로 인해 부서장의 결정으로 부서배치가 이뤄지면서 특정 세목별 전문직원으로만 양성되는 부작용을 없애야 한다는 것.

 

이에 서울청은 최근 인사위원회에서 법인세과나 재산세과든 두개과에서 연이어 4년간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는 다음 인사이동시 타부서 전보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 졌는데, 이것이 시행되면 인사 및 선호편중 현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관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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