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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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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도 조세지출, 경제활성화·투자확대에 역점

중소기업 세금감면 가급적 현행유지 방침

경제활성화와 기업투자확대가 금년도 조세지출운용에 있어 중점지원 과제로 추진된다.

 

기재부가 26일 발표한 분야별 금년도 조세지출운영방향에 따르면,  투자·고용분야의 경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 일반 투자세액공제는 투자·고용의 연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지방투자, 서비스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인센티브 구조가 개편된다.

 

또한, 생산성향상시설 등 특정설비 투자세액공제는 기업규모별로 공제율이 차등 적용되며 청년, 경력단절 여성, 고졸자 등 고용 등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지원이 확대된다.

 

연구개발분야는 기초연구, 지식개발 등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R&D세제지원은 유지하되, 기업의 R&D투자 확대에 실질적인 유인(誘因)이 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개편된다.

 

R&D조세지출 심층평가 결과 등을 고려해 기업규모별 R&D조세지원 수준 합리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지원범위 합리적 조정, 연구과제(R&D Project)별 평가도 실시된다.

 

이외에 신성장동력분야 등 핵심기술에 대한 조세지원 성과검증을 통해 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R&D조세지출제도 역시 재설계된다.

 

외국인투자 분야의 경우 외국인투자 유치확대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글로벌기업 헤드쿼터 및 R&D센터 등에 대한 조세지원이 추진된다.

 

또한, 헤드쿼터 인증기업의 임직원에 대해서는 17% 단일세율 제도의 일몰을 폐지하고 R&D센터에 근무하는 외국인기술자는 조세지원(2년간, 50% 감면)이 2018년까지 적용된다.

 

외국인투자의 고용창출 확대를 위해 외국인투자 조세지원제도의 고용관련 인센티브도 강화되며 고용인력당 외국인투자 조세감면한도 금액이 확대된다.

 

기업구조조정 분야를 보면,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한 조직변경, 사업조정, 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세제지원이 실시되며, 기업간 주식교환시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이연하고 기술혁신형 M&A시 법인세 감면요건 및 사후관리 요건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개선된다.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은 가급적 현행 유지하고, 정비가 필요한 경우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축소되며 경제혁신 3개년계획 실현을 위한 벤처기업, 엔젤투자 등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세제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다만, 중소기업 지원이라도 조세지출 성과평가를 통해 목적 달성, 법적으로 특정행위 의무화 등 지원필요성이 상실된  경우에는 재설계 또는 정비된다.

 

지역발전 분야의 경우 지역경제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기업 등에 대해서는 감면요건을 완화하되, 부당감면 방지를 위한 사전·사후관리 요건은 강화된다.

 

고용 및 소비수요 창출 등을 통해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조세감면 기산점 합리적 조정, 이주유예기간 부여 등 실질적인 지원이 강화되며, 형식적인 지방이전 등의 조세회피가 불가능하도록 요건을 정비하고 부당감면은 철저하게 추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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