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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0.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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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조세지출 계획, 일몰 원칙적종료·PAYGO 적용

2014년도 조세지출계획안 국무회의 의결, 조세지출 운영원칙 확립

금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이 확정된 가운데, 일몰이 도래한 조세지출항목은 원칙적으로 종료되며, 감면조항 신설시 ‘번 만큼 쓴다’는 뜻의 PAYGO원칙이 적용된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의 ‘2014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안’을 의결했다.

 

조세지출 기본계획안은 조세지출 정비·신설·운영원칙을 구체적으로 확립하고 분야별 운영방향을 제시해 예측가능성을 제고했다.

 

또한, 현재 재정사업 평가시 운용 중인 심층평가·예비타당성조사제도를 올해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조세지출 분야에 본격 도입하는 등 성과평가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계획안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신규감면 건의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신설이 불가능하고, 일몰이 도래한 감면제도는 심층평가를 통해 성과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 폐지된다.

 

따라서 심층평가, 예비타당성조사제도가 본격 도입되는 내년 이후에는 조세감면을 무분별하게 요구하거나 일몰이후에도 관행적으로 감면이 연장되는 사례가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조세지출 운영방향이 주요내용을 보면, 일몰도래시 원칙적으로 종료하고 감면신설시 PAYGO원칙이 적용되며 신규감면시 적용기한은 3년 단위(최장 5년)로 설정하되, 최저한세가 적용된다.

 

PAYGO 원칙은 ‘번 만큼 쓴다’는 의미로, 나랏돈을 쓰거나 세금을 줄이는 법안을 낼 경우에는 재원 증감을 담보할 수 있는 그 법안에 함께 포함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3월말까지 동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4월말까지 각 부처로부터 조세감면 의견서·건의서를 제출받아 부처간 협의 등을 거쳐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15년부터 의무화되는 조세지출 심층평가·예비타당성조사에 대비해 금년에 법령개정 및 평가지침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용어해설

 

페이고(Pay-Go)는 'Pay as you go(번만큼 쓴다.)'를 줄인 말로, 의무지출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새로운 입법을 하고자 할 때 이에 상응하는 세입 증가나 법정지출 감소 등 재원조달 방안이 동시에 입법화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새로운 정부 재정지출 항목이 추가됨으로써 재정수지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상쇄시키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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