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과 친형인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의 법적다툼이 재현될 조짐이다.
금호석유화학은 24일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오는 27일 열리는 아시아나항공 주총에서 금호산업의 아시아나 항공 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며 "금호아시아나가 주총을 열고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법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삼구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지분 12.6%를 보유한 2대 주주 자격으로 아시아나항공에 지속적으로 손해를 끼친 만큼 사내이사 자격이 없다는 것이 금호석화 측 입장이다. 박삼구 회장은 사내이사에 오르려면 아시아나항공 지분을 30%를 보유한 금호산업의 의결권을 확보해야 한다.
금호석화는 아시아나항공의 손익정산(TRS) 방식을 통한 금호산업 지분매각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금호석화는 "현행 규정상 상호출자 관계사가 10% 이상 지분을 보유하면 양사 모두 의결권을 상실하게 되는데 박삼구 회장은 비정상적인 TRS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려 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와 감독기관 및 사정당국은 박삼구 회장과 그 관련자들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호석화는 금호아시아나에 대한 금호산업의 의결권 행사 금지 외에도 TRS거래 관련자료 일체를 열람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