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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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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싸게 줄게" 21억 가로채 해외 도주 도매상 덜미

고가의 외제 카메라를 싸게 공급하겠다고 접근해 소매상들로부터 수십억원을 가로채 해외로 도주한 도매상이 4년 만에 검찰에 붙잡혔다.

서울동부지검 형사제1부(부장검사 박성진)는 카메라 도매상 장모(42)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장씨는 2010년 1월께 카메라 총판점을 운영하다 알게 된 소매상 최모(40)씨와 송모(42·여)씨 등 4명에게 고가의 외제 카메라를 다량으로 싸게 판매할 것처럼 속여 모두 21억원을 가로챈 뒤 호주로 출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장씨는 범행 전에 아내와 딸 등 가족을 호주로 도피시켰으며 자신은 출국 당일까지도 사기행각을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가로챈 돈은 호주에서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송금받았다.

또 장씨는 호주 현지에서 용접공으로 일하면서도 매달 800만원 가량의 돈을 집세와 생활비로 쓰면서 두 딸의 학비와 골프강습료 등으로 3억6000여만원을 지출하는 등 모두 10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장씨에게 속은 소매상들은 그 충격에 유산하는가 하면 중국으로 건너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등 어렵게 지냈다"며 "장씨에게 중한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주한 범죄인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범죄인인도청구를 해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장씨의 여죄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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