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15. (일)

뉴스

세무관서, 세정협의회 축소 '2~3년 걸릴 것…관망'

1개관서 2개위원회 운영, 여성기업인세정협의회 등 '최대 60명 넘는 곳도'

전국 세무관서별 기업인들로 구성된 세정협의회 축소지침에 일선 세무관서 대부분이 단기적인 축소는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수 있다며 관망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2월 지방청별로 일선 세무서에서 운영중인 세정협의회 위원수를 ‘가급적 20명’으로 조정하라는 지침을 시달했다.

 

하지만 세무관서는 위원수 축소는 장기적과제라는 입장으로 최근 금년도 1차 세정협의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도 위원수 축소는 이뤄지지 않았다.

 

금번 지침에 관련 서울청 관계자는 “세정협의회 위원수를 세무관서별 동일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어 지침이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세무관서별 자체적으로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세정가는 세정협의회 위원수 축소를 두고 명퇴를 앞둔 세무서장의 관내 개업과정에서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하고 있다.

 

서울청내 세무관서의 세정협의회 위원수를 보면 적게는 20~30명에서 일부 세무서의 경우 60명이 넘는 곳도 파악되고 있다.

 

특히 일부 세무서의 경우 관내 2개 구(區)를 관할하고 있어, 2개의 세정협의회를 별도로 운영하는가 하면, 일부 세무관서의 경우 여성기업인세정협의회도 운영중인 상황이다.

 

따라서 이들 세무관서의 경우 2개의 세정협의회를 1개로 통합하는 한편, 여성기업인세정협의회의 경우 폐지가 불가피하다.

 

하지만, 세무관서의 반응은 인위적으로 단기간에 세정협의회를 축소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현 위원을 해촉하는 대신 1~2년의 위원 임기를 마친후 재위촉을 하지않는 과정을 거쳐 위원수를 20명선으로 축소해 나가는게 합리적이라는 반응이다.

 

서울시내 모 세무서장은 “세정협의회는 세정홍보와 더불어 봉사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다”며 “마치, 부정적 조직으로 비춰 인원수를 축소하는 모양세는 좋지 않다. 인원수 축소도 중요하지만 위원회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국세청의 세정협의회 축소방침이 위원회의 역할축소로 이어지지 않을지 관심이 모아지는 부분이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