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이틀차이의 세금부과제척기간을 염두해 납세고지서 수령을 거부한 얌체납세자가 본세는 물론 가산세까지 내야하는 불이익 심판을 받았다.
최근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납세자 A 씨는 대기업으로부터 로비자금을 수령한 후 이를 착복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조세범으로 간주돼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및 고발을 당했다.
이어진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결과 거액의 세금납부가 불가피해진 A 씨는 한가지 꼼수를 생각해냈다.
로비자금 수령 및 이에 따른 귀속연도가 2001년 종합소득세 귀속분으로, 2012년 5월31일까지 고지서를 수령하지 않을 경우 부과제척기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
과세관청 또한 이를 잘 알고 있기에 부과제척기간 이틀을 남긴 그해 5월 30일 직원 두 명이 A 씨의 집을 방문해 납세고지서를 직접 교부하려 했으나, A 씨는 납세고지서 수령을 거부했다.
A 씨의 완강한 납세고지서 수령 거부에 결국 과세관청 직원들은 A 씨의 우편함에 고지서를 두는 것으로 대신했으나, 이후 A 씨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그해 6.2일 오후에서야 우체통에 있는 납세고지서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며 심판원의 문을 두드렸다.
A 씨는 그러나 과세관청의 주도면밀함을 망각한 채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세심판원의 사실관계 심리결과, 과세관청 직원들은 5월30일 A 씨가 납세고지서 수령을 거부함에 따라 우편함에 고지서를 두었으나, 이튿날인 5월31일 다시금 방문해 A 씨의 배우자에게 납세고지서를 우편함에 둔 사실을 알렸다.
이같은 사실을 알지 못했던 A 씨는 고지서 수령 거부를 통해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됐음을 넘겨 짚고, 심판청구를 구했던 것.
한편으론, A 씨가 납세고지서 수령을 거부했더라도 현행 국세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적법하게 고지서가 송달됐다고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다.
관련법에선 고지서를 받아야 할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우편함 등)에 서류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거액의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얄팍한 수를 동원했던 얌체 납세자 A 씨는 결국 본래세금에 더해 심판청구기간까지 합한 가산세를 내야할 처지가 됐다. 자신이 쳐 놓은 덫에 스스로 걸린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