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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5. (일)

내국세

조세심판원, 고지서수령 기피한 꼼수납세자 가산세 응징

제척기간 이틀 앞두고 고지서 수령거부…우편함에 고지서 둬도 적법

하루 이틀차이의 세금부과제척기간을 염두해 납세고지서 수령을 거부한 얌체납세자가 본세는 물론 가산세까지 내야하는 불이익 심판을 받았다.

 

최근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납세자 A 씨는 대기업으로부터 로비자금을 수령한 후 이를 착복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조세범으로 간주돼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및 고발을 당했다.

 

이어진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결과 거액의 세금납부가 불가피해진 A 씨는 한가지 꼼수를 생각해냈다.

 

로비자금 수령 및 이에 따른 귀속연도가 2001년 종합소득세 귀속분으로, 2012년 5월31일까지 고지서를 수령하지 않을 경우 부과제척기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

 

과세관청 또한 이를 잘 알고 있기에 부과제척기간 이틀을 남긴 그해 5월 30일 직원 두 명이 A 씨의 집을 방문해 납세고지서를 직접 교부하려 했으나, A 씨는 납세고지서 수령을 거부했다.

 

A 씨의 완강한 납세고지서 수령 거부에 결국 과세관청 직원들은 A 씨의 우편함에 고지서를 두는 것으로 대신했으나, 이후 A 씨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그해 6.2일 오후에서야 우체통에 있는 납세고지서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며 심판원의 문을 두드렸다.

 

A 씨는 그러나 과세관청의 주도면밀함을 망각한 채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세심판원의 사실관계 심리결과, 과세관청 직원들은 5월30일 A 씨가 납세고지서 수령을 거부함에 따라 우편함에 고지서를 두었으나, 이튿날인 5월31일 다시금 방문해 A 씨의 배우자에게 납세고지서를 우편함에 둔 사실을 알렸다.

 

이같은 사실을 알지 못했던 A 씨는 고지서 수령 거부를 통해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됐음을 넘겨 짚고, 심판청구를 구했던 것.

 

한편으론, A 씨가 납세고지서 수령을 거부했더라도 현행 국세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적법하게 고지서가 송달됐다고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다.

 

관련법에선 고지서를 받아야 할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우편함 등)에 서류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거액의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얄팍한 수를 동원했던 얌체 납세자 A 씨는 결국 본래세금에 더해 심판청구기간까지 합한 가산세를 내야할 처지가 됐다. 자신이 쳐 놓은 덫에 스스로 걸린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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