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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5. (일)

삼면경

官街, 과장급역량평가제도에 ‘蛇足 혹은 조직이기주의’

◇…안전행정부가 내년부터 역량평가를 통과한 서기관에 한해 과장급으로 임용토록 이달 17일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이번 과장급 역량평가제도 도입에 대해 정부 각 부처내에선 달갑잖다는 목소리가 비등.

 

중앙부처 가운데서도 6급이하 직원이 많은 부처의 경우 힘들게 올라선 서기관 승진자를 대상으로 다시금 역량평가를 도입하자는 것은 사족(蛇足)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이어, 이번 역량평가제도 도입이 안행부의 부처 이기주의가 속셈으로 깔린 것 아니냐?는 의문마저 제기.

 

정부 한 관계자는 “청(廳) 단위 중앙부처의 경우 사무관부터 이미 첨탑구조의 인사구조를 보이고 있다”며, “수많은 경쟁자를 뚫고 서기관승진 문을 통과했다면 현장 관리자로서의 자격을 획득한 것임데도 또 다시 역량평가를 받도록한다는 것은 안행부가 각 정부기관의 승진인사체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냐”고 반문.

 

또 다른 정부부처 관계자는 “이번 안행부의 과장급 역량평가제도 도입의도가 왠지 순수하게 보이지 않는다”며 “관리자의 역량을 증진시키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평가하자는 것을 빌미로 안행부내 중앙공무원교육원의 조직 및 인원 확대를 꾀하는 것 같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한편으론, 정부가 연일 규제혁파를 추진 중인데 대해 정부 부처내에서도 불필요한 인사제도 분야에서의 개혁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으며, 이와 연계해 과장급역량평가제도 또한 각 부처별로 실시중인 승진제도에 더해 또 다른 승진심사를 하는 등 이중·삼중의 승진제약을 두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관가(官街)의 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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