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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3. (금)

삼면경

'퇴임지 개업금지'-제도화? '공직윤리·인간성에 맡겨야'

◇…국회 기재위가 최근 국세청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세무서장 퇴직 후 재취업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국세청에 대책마련을 촉구 한 것과 관련, 세정가에서는 '타당성 있는 지적이지만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반응이 주류.

 

국회 국감보고서는 세무공무원이 퇴직 직전 1년이상 근무한 곳에서 발생하는 세무관련 업무에 대해 퇴직후 1년간 세무대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 함께, 세무서장의 경우 마지막 근무지 관할에서의 세무사사무소 개업을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세정가 인사들은 아무리 제도적으로 막는다 해도 당사자가 마음만 먹으면 관련제도를 얼마든지 무력화 시킬 수 있다면서, 이 문제는 제도적으로 막는 것 보다는 공직윤리 및 도의적인 양심 등 인간성에 호소하는 것이 품위도 있고 실효성도 높을 것이라는 반응.

 

한 세정가 인사는 "수년 전 부산청장을 그만둔 사람이 퇴임하자마자 부산에서 개업 인사장을 돌려 본인 뿐 아니라 국세청까지 욕을 먹게 했던 사례가 아직도 생생하다"면서 "어느 정도껏 해야지 바로 그런자 때문에 국회에서까지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그 사례에서 보듯이 염치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덤비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막는 제도를 만들어도 소용 없다"고 적시. 

 

또 다른 인사는 "제대로 소양과 품위를 갖춘 분들은 규제하는 제도가 없어도 오해 받을만한 행위는 안하고 있다"면서 "개개인의 인격에 맡기는 것이 모양도 좋고 효율성도 높지 않을 까 생각한다"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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