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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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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처벌 강화해야"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행위의 처벌수위를 더 높이는 등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21일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표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현황과 입법적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공익신고자 신분공개 시 벌칙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보호조치결정 불이행 시 벌칙수준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양벌규정을 도입해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위반행위를 했을 경우 사업주체인 법인 또는 개인도 처벌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적용대상 법률을 추가해 공익신고·보호 대상의 범위를 확대해 공익신고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공익신고에 따른 포상규정을 법률에 신설하고 보상비율을 상향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돼 시행된 지 2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공익신고자에 대한 미흡한 보상, 공익신고 대상과 적용범위의 협소화, 공익신고자의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과 장시간이 소요되는 실질적 보호조치 등과 같은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돼왔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시행 이후 지난해 11월20일까지 접수된 공익신고 건수는 모두 4036건이다. 연도별로는 2011년 292건, 2012년 1153건, 지난해 2591건이었다. 분야별로는 건강분야 1693건(41.9%), 안전분야 452건(11.2%), 환경분야 362건(9.0%)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로 인해 지급한 보상금 역시 건강 분야의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분야가 가장 많았다. 지난해 9월말까지 건강분야 공익신고 보상금은 237건에 1억9990만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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