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7일 김포·동고양·신광주·북대전세무서 신설에 따라 4개 지역세무사회도 신설된다. 또한 오는 7월부터 지역세무사회장에게 월 10만원의 업무추진비가 지급될 전망이다.
세무사회는 20일, 다음달 7일 김포세무서, 동고양세무서, 신광주세무서, 북대전세무사가 일제히 개청함에 따라 지방세무사회 설치운영 규정 제26조에 의해 세무서 관할 지역세무사회를 분리·신설한다고 밝혔다.
이에 현재 서인천지역세무사회가 서인천지역세무사회(76명)와 김포지역세무사회로(55명), 고양지역세무사회는 고양지역세무사회(162명)와 동고양지역세무사회(20명)로 분리된다.
또한, 이천지역세무사회는 이천지역세무사회(42명)와 신광주지역세무사회(55명), 대전지역세무사회와 서대전지역세무사회가 대전지역세무사회(74명)와 서대전지역세무사회(128명) 그리고 북대전지역세무사회(36명)로 각각 분리돼 4개 지역세무사회가 새롭게 신설됨으로써 전국지역세무사회는 104개에서 108개로 늘어나게 된다.
한편, 세무사회는 지역세무사회 활성화 지원을 위해 7월부터 매월 1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지급할 예정으로 오는 6월 정기총회에서 예산편성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할 예정이다.
세무사회는 전국의 108개 지역세무사회장에 매월 1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지급할 경우 연간 1억 2,96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