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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5. (일)

내국세

조세심판원, 올해 첫 지방세 순회심판 개최

전돈흔 조세심판관, 20일 군포·안양시 찾아 납세자 의견진술 청취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원장·김형돈)은 올해 첫 지방세 순회심판을 20일 경기도 군포·안양시청에서 열고, 심판청구인인 납세자와 과세관청인 지자체 담당자로부터 의견진술을 청취했다.

 

전동흔 지방세 조세심판관이 단독으로 이끈 조세심판원의 순회심판팀은 이날 오전  군포시 소회의실에서 납세자와 과세관청간의 쟁점다툼인 생애최초 주택취득 여부 및 취득세 감면여부에 대한 관련법령 심리 및 사실관계를 심의했다.

 

이와관련, 정부는 젊은 신혼부부 등이 어렵게 저축해 모은 돈으로 주택을 분양받는 등 처음으로 내 집 마련에 따른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2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토록 하고 있다.

 

전동흔 조세심판관은 이날 순회심판에서 주택취득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여부 등을 납세자로부터 직접 청취하는 한편, 과세관청으로부터는 관련법령 적용 과정에서의 적법성 등을 청취하는 등 양자로부터 충분한 의견진술권을 보장했다.

 

이날 청구인인 박00(32세·여·군포시 광정동 거주)씨는 조세심판원이 직접 자신의 거주지까지 찾아 의견을 청취하고 심리한데 대해 크게 고마움을 표시했다.

 

의견진술 직후 박 씨는 “청구금액이 소액인 탓에 조세심판원이 크게 관심을 가질 것인지 반신반의했었다”며, “오늘 열린 심판에서 관련 공무원들이 청구인보다 많은 것을 보고 놀라웠고 한편으로 너무나 고마웠다”고 감사를 전했다.

 

또한 “세종시까지 의견진술을 할 생각을 하니 까마득했다”며, “이렇듯 직접 찾아와 얘기를 들어주니 경제적인 비용도 절감되고, 시간 또한 크게 절약됐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조세심판원은 내국세 3천만원 이하, 지방세 1천만원 이하 심판청구사건 가운데 세무사 등 심판청구대리인 없이 납세자가 나홀로 심판사건을 수행하는 소액사건을 대상으로 순회심판을 열어 납세자의 시간·경제적 불편을 해소하고 있다.

 

특히 조세심판원이 정부세종청사로 이전한 이후인 2012년 12월부터는 원거리에 거주하는 소액·영세납세자의 경제적·지리적 제약으로 인한 의견진술권을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활발한 순회심판을 열고 있다.

 

이같은 활동으로 소액·영세 납세자는 자신의 의견진술권을 충분하게 활용하는 한편, 원거리에 소재한 세종정부청사 무(無)방문에 따른 경제적·시간적인 소모 또한 크게 줄고 있다.

 

이날 순회심판을 주관한 전동흔 조세심판관은 “소액·서민생계형 심판청구사건에 대해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순회심판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심판청구인의 원거리 방문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심판청구 제도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를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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