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해외여행 한 달 전까지는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하다. 자동차 표면에 발생하는 부식에 대해서도 보증기간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한 해결방안을 품목별·분쟁유형별로 규정하고 있는 고시로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실질적인 해결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28개 업종, 44개 품목의 피해배상 및 품질보증기준을 신설하거나 보완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우선, 해외여행일 30일 전까지는 소비자가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해외여행의 경우 그동안 소비자가 계약을 취소하면 무조건 여행요금의 10% 이상을 위약금으로 부담해야만 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여행일에 훨씬 앞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까지 위약금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봤다.
부품 이외에 별도로 자동차 표면(후드, 도어, 필러, 휀더, 트렁크리드, 도어사이드실, 루프)에 구멍이 생기는 차체부식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이 신설됐다. 자동차회사가 5년간 보장하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차체 부식은 차량구입 후 3년 이상 지나서야 나타나기 때문에 현행 자동차 품질보증기간(차체 및 일반부품 2년, 4만㎞)으로는 사실상 피해 구제가 불가능했다.
결혼중개업체에서 3개월 간 상대방을 소개시켜 주지 않거나 소비자가 계약서상 기재한 직업, 종교 등 희망조건에 맞지 않는 상대를 소개한 경우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동안은 상대방의 결혼정보, 학력 등에 대해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만 사업자에게 책임이 있었다. 따라서 이외의 이유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에게 불리했다.
국제여객항공의 경우 항공기의 운항지연시간에 따른 배상을 2시간 이상 운임의 10%, 4시간 이상 20%, 12시간 이상 30%로 세분화했다. 이전까지는 항공기의 운항지연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일률적으로 운임의 20%만 배상했다.
산후조리원 이용 증가와 함께 사업자의 부주의 또는 감염으로 산모나 신생아에게 신체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배상기준이 없었다. 따라서 사업자가 치료비, 경비 등을 배상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청바지의 품질보증기간도 마련됐다. 그동안 세탁업에서는 품질보증기간으로 하복과 춘추복·동복으로만 구분해왔다. 따라서 이번에 계절 구분이 없는 청바지의 내용연수(제품 수명)를 4년(원단을 가공한 청바지는 3년)으로 정했다.
이외에도 ▲이동통신 계약을 제외한 통신결합상품 전체에 대해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개선했고 ▲리퍼부품 품질보증기간을 수리시점부터 1년으로 확정했으며 ▲체육용품 및 문구·완구의 품질보증기간 및 내용연수를 마련했다.
정진욱 공정위 소비자정책과장은 "지난해 10월 행정예고 이후 25차례에 걸친 소비자 측과 사업자 측 간 이견 조정을 통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이들 품목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