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간에 체결된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이 사실상 불평등한 협정이라는 지적과 함께, 정부 당국이 재협정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3~17일까지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미국과의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협상에서 협정문 전체 문안에 합의하고 협상을 타결했다고 19일 밝힌 바 있다.
이번 한 미간의 협정체결에 따라 양국은 오는 2015년부터 매년 9월 정기적으로 자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상대국 기업의 금융계좌 정보를 자동교환하게 된다.
그러나 박원석 의원(정의당)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미국에 자동제공하는 정보는 금융소득은 물론 관련 계좌정보까지 제공하도록 되어 있으나, 미국측으로부터 제공받는 정보는 계좌정보는 제외하고 해당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나 배당소득 등의 금융소득 정보만을 받도록 되어 있다.
실례로, 우리나라는 미국인 소유의 잔액 5만달러 초과 금융계좌와 미국기업 소유의 잔액 25만달러 초과 국내 금융계좌 정보는 물론, 해당 금융계좌로부터의 소득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미국으로부터 우리기업과 국민이 현지에서 얻은 10달러 이상의 이자소득과 금액에 관계없는 배당 및 기타소득 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이와관련, 박 의원은 정책논평을 통해 “금융소득정보와 그 원천인 자산정보까지 주는 반면, 소득원천을 제외한 금융소득 정보만을 받는 것”이라며, “이는 두 개 주고 한 개만 받는 불평등한 협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협정의 취지라 할 수 있는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고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득의 원천이 되는 관련자산에 대한 파악이 중요하다”고 자산정보가 빠진 이번 협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더욱이 제로금리에 가까운 미국의 상황을 고려할 경우 미국이 우리에게 제공키로 한 10달러 이상의 이자소득 정보의 경우 극히 미미할 것이라는 우려 또한 낳고 있다.
박 의원은 “정부는 이같은 지적에 대해 향후 금융자산 정보도 넘겨받을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보완할 과제가 아닌, 지금 당장 협정발효전에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재협상을 촉구했다.
한편,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불평등한 협정이라는 박의원측 주장과 달리 오히려 한국 정부가 더 많은 정보를 제공 받는다"며 "이자소득 관련정보에는 사실상 계좌정보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