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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2.1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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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監 보고서, ‘국세청 외부감독委 설치, 객관성 확보돼야’

국회 기재위, 국세청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4일, 지난해 10월 14일부터 11월 2일까지 실시한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가운데, 국세청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를 보면 인사, 예산, 세무조사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감독위원회를 통해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안이 제기됐다.

 

또한, 고충민원 인용률이 다른 불복절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고액사건을 고충민원을 통해 부당하게 해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고충민원제도를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미국의 사례와 같이 납세자보호관의 활동 실적과 성과를 의무적으로 국회에 보고하는 등의 납세자보호관의 독립성 강화 방안이 요구됐다.

 

일자리 창출기업 세무조사 유예제도의 운영실적이 낮으므로 홍보를 강화하는 등 그 실적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과 더불어, 영장 없는 계좌추적이 2009년 이후 매년 500~1,000건씩 증가하고 있어 남용의 우려가 있으므로, 영장 없는 계좌 추적이 남용되지 않도록하는 개선책 마련도 시정과제로 제기됐다.

 

이와함께 대주주인 그룹의 오너가 계열사의 이익을 편취하거나 부당 지원해 기업의 이익을 사적으로 취하고 법인세 등을 탈루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세무조사 및 과세처분을 해야 한다는 점도 요구됐다.

 

경기가 어려운 시기에는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줄이고 납세서비스를 강화하며 세원을 육성하는 등 사업상의 애로를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해야함에도 국세청은 오히려 세무조사 인력을 늘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따라서 조사국 인력을 증원한데도 불구하고 조사건수가 감소하고 부과실적도 떨어진 데 비해 일선 세무서 업무량은 폭증한 문제가 있으므로, 인력 배치의 개선책이 요구됐다.

 

결손처분의 합리적 운영방안으로는 최근 결손처분액이 증가하고 있는 바, 체납정리 실적 확대를 위해 결손처분을 악용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관간 정보교류를 확대하는 등 방만한 체납관리와 결손처분 문제도 개선과제로 제기됐다.

 

아울러,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에 따른 불성실 기부금 수령 단체에 대한 명단 공개가 실행되지 않고 있는 바, 명백히 거짓영수증을 발행한 단체에 대해서는 그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도 제기됐다.

 

보고서는 또, 광범위한 지역과 국가에서 역외탈세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조세피난지역과 함께 국내 법인들의 해외투자가 많은 지역에서 역외탈세가 더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입증책임 전환 등 국제거래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역외탈세 유형이나 수법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분석을 수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령 직원 승진배제 관행과 관련 5~6급 직원 중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고령 직원은 승진에서 배제하는 관행이 있으므로, 이러한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2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특정지역 출신 편중 현상을 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산정보관리관의 유관기업 재취업 문제도 제기됐다. 보고서는 과거 LG CNS 및 삼성 SDS 출신 전산정보관리관을 임용하였으며, 이들이 퇴직 후 전산정보관리관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기업으로 다시 돌아갔던 것은 적법한 승인에 의한 것이기는 하나 부적절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보고서는 법인세 사전신고 안내제도가 폐지된 이후 법인세 신고분 징수실적이 저하되고 있는 만큼, 대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사전신고 안내제도 폐지의 효과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사전신고 안내제도’ 재도입 방안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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