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15. (일)

관세

관세청, 한·멕시코 AEO MRA 7월부터 전면 시행

양국 관세청장회의서 체결…한국 AEO MRA 최다 체결국가 등극

중남미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 2대 교역국으로 꼽히는 멕시코와 올해 7월부터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협약(AEO MRA)이 전면 시행된다.

 

특히 한해 멕시코 전체 수출금액(97억불)의 67%를 한국내 AEO 인증 획득업체가 점유함에 따라 양국간의 AEO MRA 시행에 따른 수출경쟁력 효과가 클 것으로 관측됐다.

 

백운찬 관세청장은 11일(현지시각) 멕시코에서 개최된 제 3차 한·멕시코 관세청장회의에서 알레한드로 차콘(Alejandro Chacón) 멕시코 관세총국장과 AEO MRA를 전격 체결했다.

 

멕시코는 중남미 국가 가운데 브라질의 뒤를 이어 우리나라 제2의 주요 교역국으로, 지난해 양국간의 120억달러 교역규모 가운데 우리나라에 74억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안긴 국가다.

 

특히 이날 체결된 한·멕시코 AEO MRA는 중남미 국가 가운데 최초로 체결된 것으로, 멕시코 관세당국의 세관검사 축소 및 우선검사 등의 신속통관 혜택은 물론, 향후 중남미지역에서의 AEO MRA 확대효과 또한 기대되고 있다.

 

이같은 기대를 반영하듯 이번 서명식에는 홍성화 주멕시코 대사 및 메르세데스 로잘바 아라오즈 페르난데스(Mercedes Rosalba Araoz Fernandez) 미주개발은행(IADB;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멕시코 대표 뿐만 아니라, 멕시코 현지에 진출한 삼성, 현대, LG 등 우리나라 기업 임원들이 참석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협약체결에 따라 한·멕시코 양국은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 7월부터 AEO MRA를 전면시행하게된다”며, “우리나라 AEO 수출기업이면 별도의 절차없이도 멕시코 현지에서 세관검사 축소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관세청의 이번 멕시코 세관당국과의 AEO MRA 체결로, 우리나라가 체결한 MRA 체결국 수는 8개국에 달하는 등 세계 최다 체결국으로 올라섰다.

 

이와관련, 현재까지 우리나라가 AEO MRA를 체결한 국가는 중국, 미국, 일본, 캐나다, 싱가포르, 뉴질랜드, 홍콩, 멕시코 등이다.

 

더욱이 한해 우리나라 전체 수출금액의 가운데 AEO MRA를 체결한 국가와의 교역비중이 55%에 달하는 등 AEO 제도의 파급효과 또한 확대될 전망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AEO MRA의 확대체결 노력과 함께 국내 중소기업의 AEO 인증확대에도 한층 주력할 계획”이라며, “특히 통관장벽이 높아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도 및 터키 등과 AEO MRA 추진에 나설 방침”이라고 소개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