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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5. (일)

경제/기업

청년 벤처창업가, 최장 2년간 軍입대 연기 가능

30세 이하 청년 벤처창업가에게 병역 연기 혜택이 주어지고 산업기능요원 중 보충역 인원 배정이 늘어나게 된다.

국방부는 정부의 청년 고용 촉진 정책에 발 맞춰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청년들의 경력이나 특기가 단절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국방부는 군 미필 청년 창업가에게 최장 2년간 입영을 연기해 주기로 했다.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청년 창업가에게 일정기간 입영을 연기할 수 있게 해 경영의 연속성ㅇ르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다. 청년층의 창의적인 창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국방부는 기대하고 있다.

적용대상은 실제 벤처기업을 창업해 운영하고 있거나 예비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창업경진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한 경우로 제한된다. 입영연기 기간은 30세 이내에서 최장 2년까지 허용된다.

산업기능요원 중 보충역 인원 배정도 확대한다. 올해 산업기능요원 중 보충역(사회복무요원 복무 대상자) 인원을 1000명 늘려 4000명으로 운영하고 있다. 군은 2017년까지 5500명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산업기능요원은 국가산업의 육성·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군 복무 대신 병무청장이 선정한 산업체에서 제조·생산 인력으로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1만5873명(현역 1만336명, 보충역 50537명)이 근무하고 있다.

'기술훈련-군 복무­취업'을 연계한 '맞춤특기병'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고졸 이하 병역 의무자가 입영 전 국가 기술훈련을 받은 경우 기술특기병으로 군 복무하고 전역 후 취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기술훈련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분야에 취업하면 24세까지 입영연기가 가능하다.

올해와 내년 매해 1000여명 규모로 시범 실시한 후 선발인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청년층의 조기 사회진출 유도 및 군 복무로 인한 경력단절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국방부는 앞으로도 미래창조과학부, 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병역이행이 부담과 의무만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각종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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