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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2.14. (일)

관세

관세청, 자동차부품생산 중소기업 FTA활용 컨설팅

관세평가분류원 현대자동차 400여 협력업체 대상 세미나 개최

우리나라 수출효자 종목인 자동차가 FTA 체결 상대국과의 무역에서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선 품목분류의 정확성이 중요하다.

 

자동차는 약 2만여개의 부품으로 구성돼 있으며, FTA 체결 상대국에서 요구하는 원산지기준은 완성자동차 협력업체가 제공하는 개별 부품에 대한 정확한 품목분류가 모여야만 가능해진다.

 

반면, 국내 자동차협력업체의 경우 중소기업이 대다수로 이들은 각 부품별로 품목번호(HS*번호)를 정확히 신고해야 하나, 전문성 부족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이같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5일(수) 현대자동차 협력업체 원산지 세미나를 열고 약 400여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동차 부품에 대한 품목분류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산업은 우리나라 수출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수출을 견인하는 업종으로, 최대 수출 대상국인 미국·EU 등과의 FTA 확산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얻을 기회를 얻고 있다.

 

그러나 상대국의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기본 조건인 자동차 부품의 품목분류 확인 업무가 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에는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유일의 품목분류 전문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은 이날 현대자동차와 공동으로, 품목분류 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새로 구축한 ‘자동차 HS 가이드’ 시스템을 통해 중소기업이 쉽게 품목분류 업무를 처리하는 Know-How를 전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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