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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2.1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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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신고]외국법인, 국내사업장 귀속 원천소득 납세

신고절차 내국법인과 동일, 본점결산 미확정시 내달 3일까지 연장신청 가능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27일, 내달 31일까지 실시되는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 기간 중 외국법인은 국내 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과 신고·납부 절차는 일반적으로 내국법인과 동일하나, 본점 등의 결산이 확정되지 않아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3월 3일까지 신고기한 연장 승인신청을 할 수 있다.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와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등 해외현지법인 관련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실효세율 15%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에 설립되고 내국법인이 10% 이상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특수관계 있는 해외손회사도 포함된다.

 

⏝ 해외현지법인 관련자료 제출 서류

 

해외현지법인 명세서:'13.12.31. 현재 해외현지법인에 투자하고 있는 법인('13년 중 청산·지분양도 포함)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해외현지법인의 총자본금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그 투자금액(대부투자 포함)이 1억원 이상인 법인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 해외지점·연락사무소 등을 설치한 법인

 

 

한편, 국외특수관계자의 해외 지급보증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은 ‘홈택스(HTS)’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며,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가 미제출돼 정상가격이 조회되지 않는 법인은 각 관할 지방청 법인신고분석과를 통해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를 제출 후 조회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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