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27일, 내달 31일까지 실시되는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 기간 중 외국법인은 국내 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과 신고·납부 절차는 일반적으로 내국법인과 동일하나, 본점 등의 결산이 확정되지 않아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3월 3일까지 신고기한 연장 승인신청을 할 수 있다.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와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등 해외현지법인 관련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실효세율 15%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에 설립되고 내국법인이 10% 이상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특수관계 있는 해외손회사도 포함된다.
⏝ 해외현지법인 관련자료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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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현지법인 명세서:'13.12.31. 현재 해외현지법인에 투자하고 있는 법인('13년 중 청산·지분양도 포함)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해외현지법인의 총자본금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그 투자금액(대부투자 포함)이 1억원 이상인 법인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 해외지점·연락사무소 등을 설치한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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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외특수관계자의 해외 지급보증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은 ‘홈택스(HTS)’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며,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가 미제출돼 정상가격이 조회되지 않는 법인은 각 관할 지방청 법인신고분석과를 통해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를 제출 후 조회할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