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1일까지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신고가 예정된 가운데, 사업연도가 12월에 종료되는 공익법인은 출연재산등에 대한 보고서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및 주무관청에 제출한 결산서류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제출서류는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공익법인의 경우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8종), 자산총액 10억 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이 5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7종)이며 외부감사 및 감사원의 회사검사를 받는 법인 등 제외된다.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는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자산총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이 5억원 이상인 종교법인을 제외한 공익법인은 4월 30일까지 공시시스템(npoinfo.hometax.go.kr)에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등을 공시해야 한다.
만약, 공시하지 않거나 허위공시에 대한 시정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공시해야 할 자산총액의 0.5%를 가산세가 부과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공익법인에 부여되는 세제혜택을 보면, 기부자는 기부금대상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근로소득자 기부금 공제, 개인사업자 필요경비공제, 법인사업자 손금산입 혜택을 받을수 있다.
⏝ 공익법인 관련 세제혜택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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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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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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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공제
필요경비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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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대상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근로소득자 기부금 공제, 개인사업자 필요경비공제, 법인사업자 손금산입
*한도 : 법정기부금[개인 100%, 법인 50%], 지정기부금[개인 30%(종교 10%), 법인10%, '11.1.1. 이후 지출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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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기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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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액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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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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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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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손금에 계상한 경우 일정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
*이자·배당소득 100%, 그 외 소득 50%(장학법인 등 80%)
*(조특법§74)사립학교·국립대학법인·국립대학병원 등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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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익법인은 기부 받은 자산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이 불산입되며,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손금에 계상한 경우 일정범위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받게된다.
⏝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규정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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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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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 등의 사용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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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
사용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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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출연 받은 때에는 3년 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
*목적외 사용금액, 미사용금액 증여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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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자산
매각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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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 매각금액은 1년 내 30%, 2년 내 60%, 3년 내 90% 이상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미달 사용금액 증여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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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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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소득금액의 70% 이상 1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
*기준금액 미사용시 미사용금액의 10% 가산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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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취득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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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출연 받거나, 취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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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성실공익법인 10%) 초과 금지
*초과보유분 가산세 부과, 성실공익법인의 경우 10% 초과 출연분 3년내 매각시 부과 제외(’11.1.1. 이후 취득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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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업의 주식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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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재산가액 중 특수관계 내국법인 주식이 30%(외부감사 등 예외적인 경우 50%) 초과 보유금지
*초과보유주식 시가의 5% 가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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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자 등의 이사 등 취임시 지켜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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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이사의 1/5 초과 선임금지 또는 임직원 취임금지(경비 전액 가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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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등 제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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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에 관한 서류, 출연재산보고서* 및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서류를 3개월이내 관할세무서에 제출
*미제출, 불분명분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1% 가산세 부과
**미이행 시 (당해연도수입금액+출연재산가액)×0.07% 가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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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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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서류 공시의무*, 자기내부거래 금지, 전용계좌 개설․사용 등
*미공시·허위공시에 대한 시정요구 불응시 자산총액의 0.5% 가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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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공익법인은 재산을 출연 받은 때에는 3년 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 운용소득금액의 70% 이상 1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 총재산가액 중 특수관계 내국법인 주식이 30%(외부감사 등 예외적인 경우 50%) 초과 보유금지 등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