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엿새째 파행을 겪으면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2월 국회 통과에 빨간불이 켜졌다.
조특법은 광주·경남은행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6500억원 가량의 세금을 면제해 주는 내용으로 우리금융 분할 매각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에 대해 부적절한 트위터 발언을 문제 삼아 사퇴를 요구하면서 의사일정을 거부해 파행이 빚어지고 있다.
기재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과 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24일 의사일정 재개 방안을 논의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돌아섰다. 당초 조특법은 이날 조세소위와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현재로선 회의가 재개될 수 있을 지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안 사장이 지난 대선 트위터에서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 안철수 의원 등 야권 인사를 원색적으로 비난한 점을 문제 삼아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새누리당은 안 사장의 사과와 국회 차원의 청와대 입장 표명 요구를 제안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미 의원은 "안 사장은 2012년1월부터 2년2개월간 트위터를 9700건을 직접 작성했고, 국정원에서 작성한 트윗을 아주 많이 리트윗한 결과를 확보했다"며 "70조원이 넘는 자금을 운영하기에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조특법을 빨리 처리해 우리금융 매각 문제가 빨리 풀리길 바란다"며 "이런 문제를 빨리 풀려는 생각이 있다면 공기업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 되고 있는 문제를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 안 사장의 자진사퇴가 정답"이라고 요구했다.
한편 기재위가 지방은행 매각을 위해 우리금융지주 매매거래 정지를 위한 최종 시한인 27일까지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 지방은행 매각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우리금융 이사회는 당초 3월1일로 잡혀있던 지방은행 분할 기일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