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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2.1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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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 단속결과, 위장·부정수입, 원산지위반 ‘지능화’

관세청이 설명절와 대보름 기간 중 먹을거리 특별단속을 통해 47건, 금액으로 625억원 상당의 적발실적을 올렸지만, 위반수법이 점차 지능화돼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관세청이 24일 밝힌 주요단속 사례를 보면 인천세관에서는 김치로 위장해 건고추 24톤을 밀수입한 사례가 나왔다.

 

업자는 중국에서 인천항으로 컨테이너(40ft×1대)를 반입하면서 컨테이너 전체에 압착건고추 1,200박스(박스당 20kg), 도합 24톤(시가 2억5천만원 상당)을 은닉해 밀수입하려다 세관검사에 적발됐다.

 

 

종이박스에 10kg짜리 압착건고추 2개씩을 비닐랩으로 견고하게 포장해 적입하고 선적서류상 품명은 김치로 표기한 혐의다.

 

부산세관에서는 다진 양념으로 위장해 고춧가루 40톤을 밀수입한 업자가 검거됐다. 중국에서 부산항으로 컨테이너(40ft×2대)를 반입하면서 앞부분에는 다진 양념 399박스를 적재하고, 안쪽에는 고춧가루 2,001박스를 은닉해 도합 40.02톤(시가 2억3천만원 상당)을 밀수입하려다 적발된 것이다.

 

광양세관에서는 고추씨가루로 위장해 고춧가루 27톤을 밀수입하려다 적발된 사례도 나왔다.

 

중국에서 광양항으로 컨테이너(20ft×2대)를 반입하면서 앞부분에는 고추씨가루 115마대를 적재하고, 안쪽에는 고추씨가루와 고춧가루가 혼합된 1,083마대를 은닉해 도합 27.075톤(시가 7천만원 상당)을 밀수입하려다 세관검사에 적발된 것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고추씨가루 마대는 25kg씩 적입하고, 밀수품 마대는 고추씨가루와 고춧가루를 67% 대 33% 비율로 혼합하여 20kg씩 적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위 검역증을 이용 필리핀산 쇠고기통조림 부정수입한 업자도 적발됐다. 인천세관은 필리핀에서 지정수출자가 아닌 자로부터 쇠고기 통조림 1만 5,360캔(시가 3천6백만원 상당)을 반입하면서 수출국에서 검역당국의 정상적인 수출용 검역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것처럼 허위 검역서류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부정하게 통관한 혐의다. 필리핀은 광우병 문제로 지정수출자가 아니면 수출검역증을 미발급하고 있다.

 

부산·평택세관에서는 냉동꽁치 및 냉동돼지고기의 원산지 표시방법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업자는 대만에서 냉동 꽁치를 수입하면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글표시사항에 쉽게 제거되는 스티커로 원산지를 표시해 보관 및 유통한 혐의다.

 

또한, 프랑스 및 스웨덴산 돼지고기(삼겹살)를 수입 후 단순 가공포장하여 판매하면서 낱개 진공 내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표시한 종이 스티커가 떨어져 원산지표시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의 관세청의 설명이다.

 

평택세관은 또, 장어 원산지 미표시중국 및 튀니지에서 장어를 수입해 판매하면서 중국산 장어를 보관하는 수족관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평소 보관시 중국산 및 튀니지산 장어를 구분하지 못하도록 한 업자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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