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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2.1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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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업무보고]‘공공기관 방만경영 뿌리 뽑겠다’

현오석 부총리 “공공기관 부채관리 강화, 효율적 제고로 경제활력 선도”

공공기관의 정상화가 올해 기재부의 중점과제로 추진된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에 대한 부채관리 강화, 방만경영을 근절하고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경제활력을 이끌어 내겠다는 구상이다.

 

20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현오석 부총리는 “공공기관의 정상화를 반드시 실천하겠다”며 “공공기관의 부채를 2017년까지 200%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보고했다.

 

 

18개 중점관리대상기관 부채감축계획을 1월말 제출받은데 이어, 정상화협의회, 공운위에서 최종계획 확정한 후 3/4분기에 이행실적 점검 및 중간평가실시 계획도 밝혔다.

 

현 부총리는 헐값매각 방지를 위해 매각시기 분산, 선진금융기법활용, 캠코의 전문성 활용 등 다양한 방식을 강구하고 있다며  ‘매각 후 재임대’ 제도활용 등 공공기관 자산 매각을 활성화하고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세무 문제에 대해 사전 컨설팅 제공방안을 제시했다.

 

기재부는 구분회계 제도를 확대·시행(7개→13개), 500억원 공공기관 사업에 대한 사후 심층평가 도입 및 대규모 사업 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내실화 등 공공기관의 부채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하고 ‘공사채 발행 총량관리제’를 도입해 공사채 발행 총량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방만경영 근절책으로는 복리후생 수준이 과도한 38개 기관을 중점관리기관으로 선정하고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우수기관은 중점관리기관에서 해제하고 미흡기관에 대하여는 기관장 해임, 임금동결 등 벌칙이 부과된다.

 

기재부는 또, 공공기관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공공기관간 경쟁체제 도입 등 효율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경우 공공기관간 경쟁이 필요한 분야는 기업 분할, 자회사 신설 등을 통해 경쟁체제가 도입되며 사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축소되는 공공서비스 중 민간 공급이 가능한 부분은 민간참여가 허용된다.

 

공공기관 퇴직임직원이 협력업체 임원으로 취직시 해당업체와 2년간 수의계약을 금지하고 입찰비리 발생기관은 입찰업무를 2년간 전문기관(조달청 등)에 의무위탁해야 하며, 공기업 등의 부당 내부거래, 우월적 지위 남용 등 불공정 거래 근절방안도 마련된다.

 

이와함께 자회사·출자회사 설립시 시장화 테스트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민간영역에 대한 과도한 개입을 차단하고 자회사·출자회사에 대한 정보공개가 강화되며, 정상화 이행실적과 생산성 향상이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일정범위내 자율 증원, 초과이익 일부의 성과급 지급 등 경영자율권 이 부여된다.

 

공공기관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방안으로는 재무건전성을 감안해 공공기관 본연의 기능에 대한 적정규모의 투자유지 및 투자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R&D 투자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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