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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5. (일)

경제/기업

금융노조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은 졸속 징계"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내린 카드사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금융노조는 1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위원회는 금감원 검사가 끝나기도 전에 결과를 예단하고 영업정지 조치부터 내렸다"며 "이는 금융당국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희생양부터 먼저 만든 졸속 징계"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영업정지는 정확한 근거 조항 없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감독규정을 짜깁기해 내려진 결정"이라며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도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적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는 '금융기관의 건전한 영업 또는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나 '금융기관 또는 거래자 등에게 재산상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만 영업·업무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돼 있다는 것이다.

개인정보 유출은 건전한 영업이나 업무를 방해하는 불공정 경쟁도 아닐 뿐더러 아직까지 발견된 재산상 손실도 없다는 게 금융노조의 주장이다.

과거사례에 비해 이번 영업 정지 제재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노조는 "불법적 카드모집으로 금융위기까지 갈 뻔했던 2002년 카드사태 때는 해당 카드사에 신규 회원 유치에 한정해 1.5~2개월의 영업중지조치만 내렸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텔레마케터(TM), 카드모집인 등의 고용불안과 체크카드 사용량이 많은 시민들이 겪게 될 불편함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문호 금융노조위원장은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장기적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금융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철학과 인식이 부족한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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