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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4. (토)

내국세

국세청 신임 납보관에 판사출신 이재락 변호사

4년연속 민간전문가 임용, 납세자 권익침해 방지위한 내부통제 역할 수행

국세청 신임 납세자보호관에 판사출신으로 법무부 산하 정부법무공단 조세팀장을 맡고 있는 이재락 변호사<사진>가 임명됐다.

 

국세청은 17일 공개모집절차를 거쳐 개방형 직위인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에 이재락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국세와 관련된 민원제도 및 납세절차의 개선, 국세심사위원회 운영 등을 총괄지휘해, 높은 수준의 납세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운영과 함께 납세자 권익침해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견제기능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중요한 직위다.

 

이번 공모에는 변호사·회계사 등 외부전문가 총 11명이 응모했으며 선발시험위원회의 면접심사, 고위공무원 역량평가 등 엄정한 심사를 거쳐 임명됐다.

 

신임 이재락 납세자보호관은 사시 34회에 합격한 후 1995년 인천지방법원을 시작으로 5년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판사로 근무했으며 재직 당시 법과 원칙을 중시하면서도 사회적 약자에게는 따뜻한 배려도 잊지 않는 판결을 내는 등 균형잡힌 시각을 지닌 것으로 평가 받아 왔다.

 

09년부터는 법무부 산하 정부법무공단에서 조세팀을 이끄는 팀장 변호사로 재직하며, 체계적이고 치밀한 논리개발을 통해 주요 소송사건을 승소로 이끄는 등 조세법 소송과 관련된 탁월한 역량을 지닌 전문가로 인정받았다.

 

국세청은 이재락 납세자보호관 임명은 09년 납세자보호관 신설 후 4회 연속 민간전문가 임용으로서 판사 및 변호사 재직 당시의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일선 현장에서 납세자가 느끼는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소해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을 실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신임 국세청 납보관 프로필

 

△65년 대구 생 △대구고 △고려대 법학과 졸 △사법시험 34회 △사법연수원 24기 △인천지방법원 판사 (임용)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사 △변호사이재락법률사무소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스 변호사 △법무부 산하 정부법무공단 조세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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