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신임 납세자보호관에 판사출신으로 법무부 산하 정부법무공단 조세팀장을 맡고 있는 이재락 변호사<사진>가 임명됐다.
국세청은 17일 공개모집절차를 거쳐 개방형 직위인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에 이재락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국세와 관련된 민원제도 및 납세절차의 개선, 국세심사위원회 운영 등을 총괄지휘해, 높은 수준의 납세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운영과 함께 납세자 권익침해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견제기능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중요한 직위다.
이번 공모에는 변호사·회계사 등 외부전문가 총 11명이 응모했으며 선발시험위원회의 면접심사, 고위공무원 역량평가 등 엄정한 심사를 거쳐 임명됐다.
신임 이재락 납세자보호관은 사시 34회에 합격한 후 1995년 인천지방법원을 시작으로 5년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판사로 근무했으며 재직 당시 법과 원칙을 중시하면서도 사회적 약자에게는 따뜻한 배려도 잊지 않는 판결을 내는 등 균형잡힌 시각을 지닌 것으로 평가 받아 왔다.
09년부터는 법무부 산하 정부법무공단에서 조세팀을 이끄는 팀장 변호사로 재직하며, 체계적이고 치밀한 논리개발을 통해 주요 소송사건을 승소로 이끄는 등 조세법 소송과 관련된 탁월한 역량을 지닌 전문가로 인정받았다.
국세청은 이재락 납세자보호관 임명은 09년 납세자보호관 신설 후 4회 연속 민간전문가 임용으로서 판사 및 변호사 재직 당시의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일선 현장에서 납세자가 느끼는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소해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을 실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신임 국세청 납보관 프로필
△65년 대구 생 △대구고 △고려대 법학과 졸 △사법시험 34회 △사법연수원 24기 △인천지방법원 판사 (임용)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사 △변호사이재락법률사무소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스 변호사 △법무부 산하 정부법무공단 조세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