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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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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여성, 암으로 숨진 남편 시신과 7년동안 집안서 함께 살아

남편의 시신을 집안에 보관해 온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힌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조모(47·여)씨를 사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씨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신의 집에서 2007년초에 숨진 남편 신모(당시 43세)씨의 장례를 치르지 않고 시신을 집안 거실에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조씨와 그의 자녀는 신씨의 시신을 집안에 둔 채로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지만 시신에 방부처리를 했는지 여부는 확실치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2006년 간암으로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은 신씨는 다음해 초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조씨가 "남편이 사망한 사실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어서 살아있는 것처럼 대했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조씨의 범행은 지난해 11월 약사일을 하는 조씨의 동업자가 경찰에 신고해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씨가 정신병을 앓은 전력은 없고 종교적 신념에 의해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며 "현재는 신씨의 장례를 마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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