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사회적경제 특별위원회가 사회적 경제의 통합적 생태계 구축을 위해 '사회적경제기본법(가칭)'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사회적경제특위 유승민 위원장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발전해 왔지만 정부 부처 및 제도 간 칸막이가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속적인 발전에 장애물로 존재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예견대 자활기업이 협동조합 법인격을 획득하고,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후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으면 복지부와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고용노동부 등 4개 부처의 관리감독을 동시에 받아야 한다.
또 사회적경제의 자립성장을 위해선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가 구축돼야 하지만 각 부처가 시장, 금융, 교육계획 등을 별도로 시행해 중복 출혈지원 및 예산의 투입효과를 저해했다.
이에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사회적경제'의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사회적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조정기구 신설 및 실무 추진기관을 명시했다.
특히 모태펀드 운용 및 특례보증제도 개선, 중장기 인내자본∙SIB(사회성과형채권) 및 클라우드펀딩 제도화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금융기반을 조성 방안도 담았다.
공공구매, 공공서비스 위탁 등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공공조달지원 체계를 전면 확대하고, 사회적경제 조직을 정부의 사회서비스 정책과 연계하는 것은 물론 기술·개발(R&D) 등 각종 정부 정책지원사업 연계도 강화토록 했다.
사회적경제 영역과 국제협력개발 연계를 통한 사회적경제 조직의 해외 진출 지원을 비롯해 윤리적 소비 확산과 민간 기부 등 민간 지원 확충을 통해 사회적 경제의 자생력도 높이기로 했다.
유 위원장은 "이달 중으로 사회적경제특위 산하에 법 제정 추진을 위한 본격적인 실무추진단(TF)을 구성하고, 관련 전문가 자문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기본법의 내용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