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간 수출입실적이 30억원 이하인 영세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관세조사가 면제된다.
또한 회생의지가 있는 체납자가 체납액의 일부를 납부할 경우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수입물품을 압류하지 않고 통관을 허용하는 한편, 신용정보회사 등에 체납자 명단통보도 유예된다.
관세청은 미국의 양적완화의 단계적 축소와 중국의 경기둔화 등으로 국내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중소 수출입기업 경영지원 및 자금부담 완화대책(CARE Plan 2014)’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관세청이 이날 밝힌 케어플랜에 따르면, 성실중소기업이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세금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담보없이도 최대 6개월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되며, 금액이 클 경우에는 분할납부신청도 허용된다.
수출환급 지원책도 시행돼, 중소수출기업의 착오로 수령하지 못한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해당 정보를 통보하거나, 관할지세관장이 직권으로 환급해주며, 더 나아가 수출신고만으로도 환급받을 수 있는 간이정액환급대상 품목이 크게 확대된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무담보 월별납부제도가 활성화되는 등 납세절차가 간소화되며, 납부기한 또한 종전 15일에서 최대 45일까지 연장된다.
이외에도 AEO 공인을 희망하는 수출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1천600만원까지 컨설팅비용이 지원되며,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관세조사 면제 및 탄력적인 체납처분 조치도 병행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지원대책으로 약 7천여개의 중소 수출입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자금규모로는 약 3천억원의 효과를 파생하는 등 대외여건에 취약한 중소·영세수출입기업을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이 지난해 시행한 케어플랜을 통해 총 157개 중소기업이 납기연장·분할납부 혜택을 누렸으며, 6천913개 업체에 대해서는 환급금을 되돌려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