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는 12일 공고를 통해 "장기근속자에게 명예로운 자진 퇴직의 기회를 부여함과 동시에 공직사회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라며 2014년도 명예퇴직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명예퇴직대상자의 자격은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일반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 제외)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으로서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퇴직하는 사람'이다.
명예퇴직 신청자격 제한자는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통보돼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는 사람, 감사원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이 요구돼있는 사람,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돼있는 사람,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