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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내국세

국세청, 체납자 관리 부실…세금 1200억원 방치

국세청이 부동산근저당권 등을 통해 체납자들로부터 1200여억원의 세금을 거둘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하지 않는 등 체납관리에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5∼6월 '과세자료 수집·관리 및 활용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국세청은 2004년부터 대법원으로부터 부동산근저당권 등기자료를 받아 체납정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체납자 재산현황표에 제대로 등록하지 않거나 근저당권부 채권을 체납처분에 활용할 수 있는 데도 제대로 활용하지 않은 사례 등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감사 당시 체납액 1000만원 이상 체납자 1748명이 2010년 이후 설정한 2077건의 부동산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해 1207억원 가량의 체납액을 충당할 수 있었음에도 체납처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체납처분 방안을 마련하고 일선 세무서의 체납정리 업무에 대해 지도·감독을 철저히하도록 주의조치를 내렸다.

국세청은 또 세무조사 과정 등에서 확인한 차명재산을 전산시스템에 등록·관리하는 차명재산 관리프로그램을 구축하고도 이를 체납정리 업무에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체납자 5명이 보유한 45억원 상당의 차명재산에 대해 33억원 가량을 체납처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용산과 종로, 강남 등 3개 세무서의 경우 상장주식 양도자의 대주주 여부를 점검하면서 법인별실질주주명부나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활용하지 않은 탓에 점검대상자의 가족 주식을 누락해 양도소득세 약 40억원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감사원이 징계 및 시정조치를 내렸다.

동대문세무서는 사망 전 2년 이내에 62억원 상당의 보유 주식을 처분한 사례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하라는 통보를 받고도 주식 처분대금에 대한 용처를 조사하지 않아 상속세 약 17억원을 거둬들이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징계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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