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영세납세자 지원방안으로 1천만원 미만의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등 국세 불복청구에 무료로 세무대리인을 지원하는 국선세무대리인 제도가 오는 3월 3일 첫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원창구가 일원화되지 않아 세무사계가 혼선을 겪고 있다는 전문.
국세청은 지난 5일 국선세무대리인제 도입방안을 발표하며 14일까지 10일간 국세청·지방국세청·세무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모집공고를 게시하고 2월말 각 관서별로 총 237명의 국선세무대리인을 위촉할 예정이라고 공표.
이 같은 내용은 국세청 자체적으로 국선세무대리인을 모집한다는 모양새로 비춰질수 있었으나, 세무사회 역시 5일 세무사회원들에게 보낸 안내문을 통해 국선세무대리인 희망자를 12일까지 모집하겠다는 입장을 공지.
이로인해 국선세무대리인 선임을 원하는 세무대리인의 경우 관내 세무서와 세무사회 중 어느 곳에 신청을 해야 선임 가능성이 높을 지를 놓고 저울질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원화된 신청창구로 인해 중복신청도 적지 않다는 것.
일각에서는 '세무사회에서 추천 하면 선임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견해도 나오고 있는데, 일부 세무관서의 경우 지역세무사회장에게 국선세무대리인 추천을 의뢰하는 것으로 전해져, 제도도입 과정에서 국세청과 자격사단체간의 지원창구 사전조율이 매끄럽지 못했던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