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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2.1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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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세액공제 전환 확대기조 올해도 유지 할 듯

20일 청와대 업무보고, 과세형평성 제고·세입기반확충 방안 제시

지난해 세법개정안에서 관심을 모았던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이 올해에도 확대 적용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오는 20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세법개정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해 과세형평 제고와 세입기반 확충방안의 일환으로 의료비, 교육비 등 8개 특별공제항목과 자녀양육비 등 인적공제 4개항목을 세액공제로 전환했다.

 

과세형평을 위해 고소득자에 유리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하되 전환에 따른 급격한 세부담 변화를 방지하기 위해 연차적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세액공제 확대를 유지한다는 방침에 따라 올해 장애인과 경로우대자, 부녀자, 한부모 등에 대한 추가 인적공제 항목과 더불어,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및 중기창업투자조합 투자금 등이 세액공제로 전환될 전망이다.

 

아울러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등 주택구입과 관련한 특별공제 역시 세액공제로의 전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세형평성 제고와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을 추진 중”이라며 “세법개정과정에서 구체적인 세액공제 전환항목이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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