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나 법원 소송을 거치지 않고 처리된 불공정거래 관련 분쟁이 1814건으로 집계됐다. 가맹사업과 하도급 거래 분야가 가장 많았고, 전년도와 비교해서는 약관 분야의 증가폭이 가장 컸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013년 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1798건으로 전년(1508건) 대비 19% 증가했고, 처리건수는 1814건으로 전년(1425건)에 비해 27% 늘어났다고 10일 밝혔다.
조정원은 지난해 분쟁조정 처리 건수는 2012년도 접수된 사건이 이월처리 되면서 접수 건수보다 더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사건 유형별로는 ▲가맹사업거래 분야가 607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하도급거래 분야 605건 ▲공정거래 분야 461건 ▲약관 분야 104건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 37건 순이었다.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처리 건수 총 607건 중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이 147건, 예상 매출액 등에 관한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이 145건으로 각각 24%를 차지했다.
하도급거래 분야는 총 605건 중에서 하도급대금 미지급이 452건(7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 40건, 위탁 취소가 39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27건 등이었다.
공정거래 분야는 총 461건 중 구입 강요, 판매목표 강요, 불이익 제공 등 거래상지위남용이 375건으로 전체사건의 81%를 차지했으며 거래거절 42건과 사업활동 방해 14건이 뒤를 이었다.
약관 분야는 104건을 처리했는데 과도한 손해배상액 예정이 50건으로 48%를 차지했으며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위반조항 16건, 부당한 계약해제·해지조항 16건 순이었다.
대규모유통거래 분야는 총 37건 중 불이익제공이 13건으로 35%를 차지했고, 매장 설비비용 미보상 11건, 판촉비 부담 전가 4건 등을 기록했다.
분야별로 처리건수 증가율은 2012년 8월부터 업무를 시작한 약관이 전년(23건) 대비 354%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공정(49%), 하도급(34%), 유통(12%), 가맹(0%) 순이었다.
조정성립률은 91%로 전년(82%) 대비 9% 포인트 늘어나 2008년 업무개시 이후 처음으로 90%대를 넘어섰다. 다만, 평균 사건처리기간은 42일로 전년에 비해 소폭(2일) 증가했다.
경제적 성과는 피해구제금액(513억3200만원), 변호사 수임료·송달료·인지대 등 소송절약경비(205억1100만원)를 포함해 총 718억원으로 전년(492억원) 대비 46% 늘어났다.
이외에도 분쟁조정 상담·콜센터를 통해 전년(4362건) 대비 69% 증가한 7361건을 상담했으며 전화, 방문 등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도 전년(1125건) 대비 3% 증가한 1160건을 제공했다.
한장원 조정원 사업예산팀장은 "분쟁조정 신청이 매년 증가하는 이유는 무료로 신속하게 분쟁이 해결되는 조정제도의 장점이 피해구제를 받은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사업자들에게 널리 알려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