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18. (수)

기타

"예결위 여야간사 비공개 별실합의 지양해야"

매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마에 올랐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간사간 밀실합의를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9일 제기됐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김상헌 교수는 최근 국회 예결위에 제출한 '국회 예산심의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16대 국회부터 예결위 산하 예산조정소위원회의 회의내용이 공개로 전환됐음에도 감액이나 증액에 관한 실질적 합의가 회의록이 기록되는 공개된 회의장이 아닌 별실에서 여야 간사와 정부 관계자간 비공개로 이뤄지는 상황이 여러번 발생했다"고 현황을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렇게 중요한 협의가 비공개로 운영되는 상황에선 경제적·정책적 합리성보다는 의원 개인의 영향력, 정부와의 관계 등에 의해 나눠먹기식 예산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예산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비공개로 이뤄지는 간사 간 합의는 지양해야 하며 쪽지 등 민원성 예산 끼워넣기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지역구 챙기기 등 졸속심사를 근절하고 형식적이었던 예산심의에 내실을 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밖에 김 교수는 예결위 상임위원회 전환과 관련, "예결위가 상임위원회가 되면 연중 수시 업무보고와 모니터링 등이 가능해진다"며 "상임위원회가 된 예결위에 재정관련 법안 심사권을 부여하게 되면 국회의 재정통제 기능도 향상시킬 수 있다"고 기대효과를 소개했다.

그는 예산심의 절차 변경 방안에 관해선 "예산안이 예결위에 회부되면 예결위는 총액 및 상임위 소관예산별 지출한도를 결정한 뒤 각 상임위원회로 이송하면 된다"며 "각 상임위는 지출한도 내에서 심사하고 예결위는 각 상임위 심사결과를 모아 최종 조정 후 본회의에 회부, 의결함으로써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심사 효율성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