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왕'으로 불리는 권혁(64) 시도상선 회장이 홍콩법인인 시도카케리어서비스에 대해 부과된 1455억여원의 법인세 부과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문준필)는 7일 권 회장이 "시도카케리어서비스가 내국 법인임을 전제로한 세금 부과는 부당하다"며 서초세무서장과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1455억1200만원대 법인세등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61억4800여만원의 과세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시도카케리어서비스가 사실상 국내법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권 회장의 대부분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해당 법인은 홍콩에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볼 수 있고 이사회가 홍콩에서 개최되지 않은 점, 의사결정권자인 권 회장의 거주지가 국내인 점, 회계기록이 보관되는 장소 등에 비춰볼 때 국내법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실질적으로 관리장소를 국내에 둔 법인'을 과세 대상으로 인정하는 개정된 법인세법은 2006 회계년도부터 적용된다는 규정에 따라 전년도 회계년도에 포함되는 2006년 1월부터 3월까지의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등 61억4800여만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앞서 세무당국은 권 회장이 조세피난처에 세운 회사를 통해 9000억원의 소득을 탈루한 것으로 판단하고 종합소득세 등 3000억원대의 세금을 추징했다. 또 권 회장이 운영하는 홍콩법인 시도카캐리어서비스에 대해서도 1450억원대의 법인세 등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권 회장은 소를 제기했고 지난해 8월 3000억원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부분에 대해 "988억여원의 과세처분을 취소한다"는 사실상 패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한편 권 회장은 조세피난처에 거주하며 사업을 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2006~2009년까지 모두 2200억대의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등을 탈세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과 함께 벌금 2340억여원을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