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과정에서 대출자들이 부담한 근저당권 설정비용은 은행이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7일 합자회사 웰리스 등 353명이 전국 소재 농협 166곳을 상대로 낸 5억7000만원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근저당 설정비 소송은 2008년 공정거래위원회가 근저당 설정비를 은행이 부담토록 하는 표준약관을 개정하면서 발단이 됐다. 근저당 설정비는 주택담보대출시 발생하는 부대 비용으로 등록세와 교육세, 신청 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 인지세 등으로 통상 대출금의 0.6~0.9% 선으로 책정된다.
은행들은 공정위의 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근저당 설정비를 고객들에게 부담토록 한 약관을 불공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고, 대출 고객들은 은행들을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은 2012년 12월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대출 고객들이 근저당 설정비를 부담할지 여부를 결정한 것은 표준 약관규정과는 별개인 '개별약정'으로 보고 시중은행의 반환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첫 판결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