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측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대가로 미화 30만달러와 3천여만원에 달하는 고가의 시계를 받은 혐의로 구속된 전군표 전 국세청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 6일 오전 서울고법 303호 법정은 취재기자들과 전직 국세공무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대거 참관, 세간의 관심을 반영.
이날 재판부는 전 전 청장에게 징역 4년형의 1심을 깨고 3년6월을 선고, 6월을 감형했지만, 3억1천860만원 추징과 CJ로부터 선물로 받았다는 시계를 몰수 했으며, 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은 항소를 기각, 1심과 같은 징역 2년6월을 선고.
전 전 청장의 감형에 대해 재판부는 “1심에서 관련 법률이 잘못 적용된 부분도 있고, 피고가 뉘우치고 있으며, 사람들의 탄원서 및 연령·가족·건강 등의 딱한 사정을 고려했다”고 설명.
이날 재판에는 지난 첫 번째 항소심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참관했는데, 분위기로 보아 전 전청장과 같이 근무 했던 사람들 중 특별한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쉽게 예상할 수 있을 정도.
참관자 중 일부는 재판부의 선고를 받고 나가는 전 전 청장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청장님…”이라고 부르는 등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편, 이번 항소심에 제출된 탄원서는 올해 1월24일 고모씨의 탄원서, 27일 장모씨의 탄원서, 28일 한모씨의 탄원서, 29일 서모씨의 탄원서, 2월4일 한모씨의 탄원서 등 5건인 것으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