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3일 납세자의 날부터 영세납세자의 불복청구를 대행하는 국선세무대리인제도가 시행된다는 소식에 세무사계가 비상한 관심.
대체적으로 세무사계는 국선변호사와 같은 ‘국선’이라는 용어가 세무사에 사용됨으로써 사회적 위상을 높일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타이틀 보다는 세무사의 희생정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반응.
이는 국선세무대리인으로 선정될 경우 1천만원이하 불복건에 대해 지식기부 차원에서 무료로 대행해준다는 점에서 경제적 실익이 없다는 측면이 작용하는 것으로, 금전적 이익을 떠나 영세납세자를 구제하겠다는 의지가 강해야 한다는 것.
일각에서는 국선세무대리인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국비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
세무사회 모 임원은 “현재 일선 세무서별 무료세무상담창구에서 세무사들이 하루 1~2시간씩 무료세무상담을 해주고 있지만, 국선세무대리인의 경우 불복청구 업무를 담당하게 됨으로써 업무비중이 높을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비가 지원될 경우 세무사의 의욕증진과 함께 영세납세자는 한층 질 좋은 서비스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
한편, 국세청은 국선 세무대리인 제도법제화와 국비지원을 위한 예산확보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따라서 제도정착을 위한 후속조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