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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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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家 상속소송' 2차전도 이건희 회장 승소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이맹희 측과 벌인 상속재산 소송에서 잇따라 승전보를 올리면서 양측의 표정이 엇갈리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14부(부장판사 윤준)는 6일 이맹희 측이 "상속되지 않은 9400억원대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차명주식을 돌려달라"며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삼성 측은 일단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삼성 측 관계자는 "2년 간 끌어왔던 소모적인 논쟁을 접고, 불투명한 미래 경영환경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건희 회장 측 대리인은 "이번 변론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이건희 회장의 상속 정통성과 경영권에 대한 인정이었는데, 우리가 뜻한 바가 다 받아들여졌다"고 자평했다.

아울러 "(이맹희 측의)진정성이 확인된다면 판결 절차와 관계없이 가족 차원의 화해가 가능하지 않겠냐"고 전했다.

앞서 수차례 화해 의사를 밝혔던 이맹희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맹희 측은 "가족 간의 화해로 아름답게 마무리되길 바랐는데, 결국 이렇게 돼 안타깝다"며 "사실관계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쉽다"고 밝혔다.

상고 여부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의뢰인과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맹희 측은 차녀 이숙희(78·구자학 아워홈 회장 부인)씨, 손자 이재찬 전 새한미디어 사장의 유가족과 함께 이건희 회장과 에버랜드를 상대로 4조849억원대의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으나, 이후 판결에 불복한 이맹희 측이 단독으로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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