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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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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입찰담합' 현대·대우 등 건설사 오늘 선고

3조8000억원 상당의 국가 예산이 투입된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입찰담합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중겸(64) 전 현대건설 사장과 서종욱(61) 전 대우건설 사장 등에 대한 선고가 오늘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천대엽)는 6일 오전 10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 등 대형건설사 11곳과 임원 22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들은 2008년 12월 정부가 사업계획을 발표한 직후 지속적인 모임을 통해 2009년 1~9월 낙동강과 한강 등 14개 보(洑) 공사에서 입찰가 담합을 주도하거나 참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검찰 조사결과 건설사들은 각자 배분받은 공구에서 경쟁 없이 낙찰받기 위해 서로 입찰 들러리를 서주거나 중견 건설사를 들러리로 내세운 뒤 미리 정해놓은 입찰가격과 대상에 따라 공사를 낙찰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대형 건설사들이 거대 카르텔을 구성해 경쟁질서를 해친 중대한 사안"이라며 김 전 사장과 서 전 사장에게 각 징역 1년6월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에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대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자신들의 입찰담합 행위는 4대강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정부가 빌미를 제공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 전 사장 역시 최후진술을 통해 "4대강 사업이 한창 진행된 이후에 사장으로 임명돼 담합사실을 제 때 알지 못하고 단속하지 못했다"며 "국책사업을 위해, 회사를 위해 최선을 다한 죄밖에 없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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