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경찰서는 5일 고성군청의 한 사무실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혐의(특수공무방해)로 황모(43)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황씨는 이날 오전 9시께 고성군청 한 사무실에서 보증보험회사에 제출할 서류 발급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준비해 간 흉기를 들고 자해하겠다며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고성경찰서는 신고를 받고 출동, 오전 9시 5분께 황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황 씨는 굴 껍데기로 재활용 비료를 만드는 업체를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굴 껍데기를 처리했다는 확인서를 군청에서 발급받아 보증보험사에 제출해 방치 폐기물 처리이행 보증금 3800만원을 받을 계획이었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고성군청 담당 공무원은 업체 현장에 상당량의 미처리 굴 껍데기가 쌓여 있어 확인서 발급이 안 된다고 한데 대해 황 씨는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황 씨의 신병을 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