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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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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국선세무대리인 희망자 오는 12일까지 모집

국세청이 영세납세자 지원방안으로 국선세무대리인제도 도입을 추진중인 가운데 세무사회가 자체적으로 희망자 모집에 동참했다.

 

국세청은 오는 14일까지 국세청·지방국세청·세무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73명의 국선세무대리인 모집공고를 게시하고 2월 중에 각 관서별로 2년임기의 국선세무대리인을 위촉할 계획이다.

 

이에맞춰 세무사회는 5일 전 회원에게 ‘국선 세무대리인 희망자 추천 안내문’을 발송 희망자 모집에 착수했으며, 취합된 희망자는 국세청에 전달할 계획이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국선세무대리인으로 선정되면 성명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각종 위원회 위원 및 표창에 우대한다는 방침을 국세청이 세웠다”며 회원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오는 3월 3일 납세자의 날부터 시행될 국세세무대리인 제도는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청구세액 1천만원 미만의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개인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국선세무대리인을 지정 무료로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때 법인납세자, 복식부기의무자,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국선세무대리인 1명이 연간 처리할 불복건수는 지식기부인 점을 고려 4건 이하 수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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